[자동차보험 렌터카운전시 타차특약 적용여부] -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타차특약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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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가족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중 사고가 발생하면 종합보험이 면책되고   대인배상I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인배상I을 초과하는 손해(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담보는 타차특약으로 처리받게 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