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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현행 도로교통법 제 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사람이 다쳤거나 차량 또는 물건이 파손된 사고를 불문하고)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량 또는 물건만이 파손된 경우,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안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추후에 치료를 요구하거나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요령

1. 신고는 사고발생 후 언제까지??

-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여부는 피해자구호조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함).

 

2. 신고는 어떤 내용을 하는가??

- 사고일시 및 장소

- 사고내용 및 피해내용

- 보험가입사항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3.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경찰관서

(경찰서, 파출소, 출장소 등

 

4.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 가급적 사고운전자가 직접신고(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전자측 대리인)

- 피해자와 같이 신고하러 갈 필요는 없음

- 전화 또는 직접방문신고

 

참고

가해자가 사고사실과 다르게 경찰서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찰서(또는 상급기관에 재조사신청을 하여 사고내용을 바로잡아야 추후 보상처리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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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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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관리자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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