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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피해자에게 연락이 안올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대부분 피해자측 사정(시간이 없어 미루고 있든지 또는 수리의 필요성이 없든지 등)으로 연락이 오지않을 경우가 있으나, 간혹 일정기간 경과 뒤 경찰 미신고를 약점으로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측에게 연락하여 사정을 파악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신고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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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1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구속되었다. 사고통보는 반드시 운전자가 해야하는가? 관리자 2016-11-22
10 보험처리를 하려고 보험회사에 통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고발생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도 통보할 수 있는가? 관리자 2016-11-22
9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자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런경우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관리자 2016-11-22
8 보험회사에 통보는 왜 빨리 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2
7 교통사고 발생후 보험처리를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관리자 2016-11-22
6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고 후속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보험가입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도주(뺑소니)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 관리자 2016-11-21
5 교통사고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량만 조금 파손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1
4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에서 연락처를 알려주고 헤어졌는데 피해자에게 연락이 안올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1
3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으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18
2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관리자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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