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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자동차보험의 구성] - 보험 용어의 정의3

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금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받은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정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 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프로미카 보험지식

- 피용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력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유효한 고용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 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통상 같이 산다 는 것은 동일 가옥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살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계를 같이 하거나 혹은 부양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족은 민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자기와 혈연으로 이어진 자. 즉, 부모, 형제 등),4촌 이내의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등)을 말합니다.

 

- 사용자란 통산의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등을 말합니다.

 

- 운전보조자란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참여하여 그 지배 하에서 운전행위를 도와주는 자로서, 통상 조수나 차장등이 이에 속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선의의 보조행위(예:길 가던 행인의 선의의 보조행위 등)는 이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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