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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자동차보험의 구성] - 대린운전자 사고 보상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대인배상I,II, 대물배상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대린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의

요청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중(주차 또는 정차 중은 제외함)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해당 대리운전자를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아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위1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리운전자는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금액한도 내)및

대인배상II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으며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대리운전자는 대인배상II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3). 위 1의 사고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대리운전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일지라도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예외적용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대리운전자란 대리운전업무 종사자로써 소속업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전하는 자(전속 및 비전속 모두 포함)를 말합니다.

(단,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팜매사원을 포함),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4). 위 1의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 또는 대리운전업자보험 등의 다른 보험계약에 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그 다른 보험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만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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