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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교통사고 발생 시 우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신고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통보(보험금 청구)- 피보험자/사고자/관계인

2. 사고접수

3. 사고배당(사고 담장자 지정)

4. 사고조사(현장/경찰서/목격자/가피해자)

5. 피해상황 확인(병원/정비공장)

6. 보험금 결정 및 지급(치료비/수리비/합의금/기타)

 

참고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에 통보할 내용

1. 보험가입자의 성명, 주소, 차량번호

2.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피해사항

3. 경찰서 신고여부 및 수리공장 또는 입원병원 등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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