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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민법상의 긴급피난 외 불가항력

(1) 민법상의 긴급피난 

정당방위는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자동차보험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준용한다(민법 제761조제2항).

민법상 긴급피난의 성립요건도 형법상의 경우와 거의 같다. 긴급피난의 성격에 관하여도 정당방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험 위법성 조각 사유로 보는 설과 자동차보험 책임 조각 사유라고 보는 설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위법성 조각 사유가 통설이다.

 

(2) 불가항력

불가항력이란 외부로부터 오는 사실에 대하여 보통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나 예방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자동차보험 손해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주로 사법상의 자동차보험 책임 또는 책무를 면하게 하는 표준으로 쓰이는 개념이다.

이 불가항력은 보통의 무과실보다 엄격한 관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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