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브랜드파워1위
무료상담전화 1566-1066
[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승객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는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승객이란 운전자와 차장의 보호영역 내에 들어온 때로부터 보호영역을 이탈할 때까지의 자를 말한다.

즉, 자동차에 승차하려는 자가 발을 승차대에 올려놓아 체중이 차체에 실린 때로부터

하차하려는 자의 양 발이 지면에 착지하기까지 사이에 있는 자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단, 승객이 강도로 돌변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법에서 보호할 승객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승객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사상을 감수하고 감행하는 행위이므로 사상에 대한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의 및 자살행위란 자상 및 자살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승객인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 이외는

보유자의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이 단서 후단에서 규정한 것은 승객인 피해자를 승객 이외의 피해자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우리나라 자배법의 특유한 조항이다. 따라서 승객이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되었다면 설령 당해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 또는 정당방위의 경우라 할지라도 보유자는 그 승객의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것임을 거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고의나 과실 없는 승객인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보유자이고,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이 없다. 그 이유는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이 없고,

다만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불가항력의 경우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