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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63조는 제393조(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의 범위), 제394조(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의 방법),  

제396조(자동차보험 과실상계), 제399조(자동차보험 손해배상자의 대위)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한편, 배상 범위의 제한 기준으로 종래 우리의 통설은 인과관계의 존부에 의하여

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을 취해왔으며, 민법 제393조도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설에 기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자동차보험 배상 의무자의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범위는 민법 제393조제1항 및 제2항에 기하여

통상손해와 불법행위자(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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