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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군인연금법 및 군사원호보상법상의 급여금

군인연금법 및 군사원호보상법상의 급여금 또한 공무원연금법 상의 급여금과 같은 자동차보험 비공제설이 원용될 수 있다.  

동법 역시 공무원연금법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고 동법상의 기금은 군인 급여의 1,0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국고 부담으로 조성되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법상의 급여는 자동차보험 보험금과 후불적 임금의 성격으로

손해전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비공제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일실연금, 일실퇴직금을 손해액으로 산정하는 한 그것이 후불적 임금과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부라 하더라도

그 유족이 취득하는 연금은 이중취득이 되어 부당하므로 자동차보험 비공제설은

자동차보험 소극적 손해가 산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만 타당하다고 하는 문제 제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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