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가불금 보상청구를 위한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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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자동차보험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정부에 보상청구하기 위한 자동차보험법 제112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자동차보험 회사 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을 가진 경우로서 자동차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재산 명시 신청 각하 결정(자동차보험 회사 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 결정은 제외한다)이 있은 경우에는 그 각하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회사 등이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라 재산조회 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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