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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직접통보할 수는 없는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처리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가해자(피보험자)와 협의를 거쳐 피보험자로 하여금 통보토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이경우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증하여야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입증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신고 후 발급), 손해약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견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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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1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였다. 사고 후 확인해 보니 마주오던 차량운전자도 음주를 했다. 이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가? 관리자 2016-11-24
20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이다. 구속당하게 되는가?? 관리자 2016-11-24
19 보험에 가입하여도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11가지 사고가 있다고 들었다.어떤 사고들인가? 관리자 20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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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벼운 접촉사고시 차량을 사고현장에 둔 채 서로 시비를 벌이면 제재를 받는다는데, 그렇다면 사고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관리자 2016-11-23
12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보험회사에 통보를 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직접통보할 수는 없는가? 관리자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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