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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내용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함. 이하 같은)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패밀리 통합보장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여겨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패밀리 통합보장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보아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상할 1)또는 2)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자동차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

     1)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다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 지정운전자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정운전자

     2) 위 1)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에 따라 위1)의 피보험자가 운전가능점위에 포함되지 않는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14조/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고 또한 다음과 같은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긱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손해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범위 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프로미카 보험지식

다인승 승용차

-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 배기량1,000cc 미만이고, 법정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종승합자동차

- 법정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경화물 자동차

- 배기량 1,000cc미만의 화물자동차

4종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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