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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자동차보험 알아둡시다3

자동차보험에 대한 몇 가지 궁금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 자동차 보험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자기부담금과 최대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정비율(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상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시 발생한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시 제한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 무면허 사고 시대인배상I, 대물배상(의무가입금액 한도 내),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 특별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나, 무면허운전사고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I 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음주운전 사고 시에는

대인배상I,II,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별약관),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1사고당 대인배상I,II300만원, 대물배상 100만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보상이 되나요?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 시 운전자 범위와 연령에 위배될 경우에도 대인배상II 및 대물배상(의무보험 가입금액 한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취급업자보험 보상 한도 초과시)

- 차주에게 운행자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 취급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실제 소요된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 피해자의 상해 급별 한도금액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다만, 치료 후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보험금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보상이 안되나요?

계약시 설정한 운전자 범위나 연령에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대인배상I의 한도만 보상), 고의로 인한 손해,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자살과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때는 보상이 안 됩니다.

자세한 항목은 약관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출동 서비스는 무제한 사용할 수 있나요?

차량견인, 타이어교테, 배터리충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출동은 서비스 횟수 제공한도가 있어서

보험기간 내 6회(동일증권이 아닌 계약으로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 비상급유서비스는 보험기간 내 2회만 제공됩니다.

- 보험기간 중 서시스종류를 불문하고 서비스 횟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 종료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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