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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담보사항 안내

대인배상I,II

대인배상I :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보상

   * 사망/후유장애:최고 1억원

   * 부상 : 최고 2천만원(부상급수별 상이)

 

대인배상II :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대인배상I 초과분 보상

   * 가입금액 : 5천만원 / 1억 / 2억 / 3억 / 무한

 

 

대물배상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보상

가입금액 : 1천만원 / 2천만 / 3천만 / 5천만 / 7천만 / 1억 / 2억 / 3억 / 5억 / 10억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기명피보험자 및 가족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자기신체사고

구분 가입금액
사망 / 후유장애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부상 1천 5백 / 3천 / 5천만원 중 선택

 

 

▷ 자동차상해

 

구분 가입금액
사망 / 후유장애 1억 / 2억 / 3억 / 5억원중 선택
부상 2천 / 3천 / 5천만원 중 선택

가입금액 한도 내 실제 손해액 지급

 

<별표>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기준

 

구분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부상시 치료비 치료비+합의금(대인배상 지급기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 1인당 2억 또는 5억원을 한도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자동 담보)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 드립니다(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 운전 가능한 다른 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로서, 승용/16인승 이하 승합/1톤 이하 화물

 

 

자기차량손해

-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되거나 도난된 경우 보상

   * 사고로 파손된 경우 : 사고 당시 차량가액(중고시가)을 한도로 실제 수리비 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 도난의 경우 : 사고 당시 차량가액(중고시가)보상(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자기부담금 : 자기차량손해 보상 시 고객님이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

 

자기부담금 예시

초보운전자인 하이카씨는 후진을 하다 뒤에 있는 기둥에 부딪혀 차량수리비가 발생하였다.

자기부담금 비율 선택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하이카씨는 얼마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1. (수리비 200만원)자기부담금 비율 20, 하한 20~상한 50만원을 선택한 경우

- 자기부담금 비율 20

- 하한 20만원 ~ 상한50만원

자기부담금 = 200만원*20=40만원

40만원이 하한 20만원과 상한 50만원 사이에 있으므로 자기부담금은 40만원  

 

2. (수리비 400만원)자기부담금 비율 30, 하한 30만원 ~ 상한 100만원을 선택한 경우

- 자기부담금 비율 30

 - 하한 30만원 ~ 상한 100만원

자기부담금 = 400만원 * 30 = 120만원

120만원이 상한 100만원 이상이므로 자기부담금은 100만원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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