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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자주하는질물 Q&A

형제자매는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하여 운전할 수 있나요?

형제자매는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족한정 특약II를 가입하셔야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가족이란

1. 본인(기명피보험자)

2. 본인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3. 본인, 배우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4.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5.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게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6. 본인의 며느리 및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가족범위에서 제외 - 형제, 자매, 남매, 친척, 조부모, 손자, 손녀,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단순 동거중인 자, 동거인, 고용인

 

군 복무시 운전병으로 근무한 경우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하사관 이하 계급에서 주특기가 차량 운전으로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있는경우 병우청에서 발급한 군 운전 경력 확인서를

보험 가입시 제출하시면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는 보상처리를 받아도 할인할증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요?

가해자 불명 자기차량손해 사고는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며,

보상처리를 받는 경우 일반 과실사고와 동일하게 할증됩니다.

다만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 1건만 있는 경우에는 1년간 할인 유예를 적용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차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보험개발원이 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정합니다.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회사 자체 산정에 의하여 차량가액을 정합니다.

 

운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콜센터나 계약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원하는 기간 동안 운전자한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추가보험료가 발생됩니다.

- 단기운전자 확대는 신청일 24시부터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약관에 정해진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1. 피보험자동차가 의무보험 강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등록으로 운행이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4.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을 맺는경우

5.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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