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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보상규정] - 용어의 정의 및 하이카 자동차보험의 구성2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9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에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피보험자 :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피보험자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나.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피보험자 : 다른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피보험자동차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피보험자의 부모 :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에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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