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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하이카 자동차보험의 구성

1.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하이카 개인용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I 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 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임의보험 :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대인배상I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대인배상II : 자동차사고로 다른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별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 44조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의무)

-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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