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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1.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1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II,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할 금액 + 비용 +공제액

 

2.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

을 제 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3.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도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4.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II : 대인배상I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I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등 부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법원의 확정판결 등 이라 함은 범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제11조(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1.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I,대인배상II 또는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I,II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5)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 I은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2.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용어해설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

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할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한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 면책사유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다른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기명 피보험자 A가 친구인 B에게차량을 빌려주었고 B의 종업원C가 회사일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회사 업무에 종사중이던 다른 종업원 D를 사상케 한경우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로는 A와B 그리고C가 되는데 허락피보험자인 B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피용자재해면책약관, 운전자 C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동료재해면책약관에 의해 면책되지만

기명피보험자 A는 피해자 D와 사용, 피용관계나 동료관계에 있지 않아 A가 피해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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