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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대법원 2010. 12. 9.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101824 판결[자동차보험 손해배상(기)]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다4147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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