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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부진정연대채무

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주관적 관련 공동이 없이 우연히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 채무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그 전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그중 한 채무자 혹은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연대채무와 같다. 그러나 채무자 사이에 주관적 관련 공동성이 없으므로

그중 한 사람에 생긴 목적 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컨대, 자동차보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동차보험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유자와 자동차보험 운전자는 각각 운행자(혹은 사용자) 및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유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자동차보험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 당사자인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나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자동차보험 연대채무자인 보유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는 위 연대채무자 중 어느 일방과 합의를 하였을지라도 그 합의의 효력은 다른 쪽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합의를 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자동차보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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