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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손해배상보장법] - 면제의 효력

자동차보험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소멸시효, 면제 등은 상대적 효력이 있음에 그친다.

예컨대, 갑·을 양 자동차보험 차량이 50%의 과실에 의한 자동차보험 충돌사고로 병이 치사하여

병의 총 손해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병의 상속인이 자동차보험 갑차의 보유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합의한 후

600만 원을 면제하여 준 경우에 그 면제의 효력은 자동차보험 을차의 보유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병의 상속인은 다시 자동차보험 을차의 보유자에 대하여 나머지 6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한 자동차보험 을차의 보유자는 자기의 자동차보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100만 원을 갑차의 보유자에게 구상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를 적용하여 피면제자의 자동차보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도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한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진정연대채무자 전원(보유자, 운전자, 공동불법행위자)의 명의로 합의하든가,

아니면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할 때에는

피해자로부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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