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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해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1.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51조에 따른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 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부구)가 되거나 불치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자동차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

 

2.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 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 기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 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3.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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