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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렌트車사고 "개인자보 특약서 보장"…덤터기 끝
금감원, 자동부가 특약신설 → 보장한도 초과금액 배상 "내달 1일 사고부터"… 고객권익 향상기대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개인 자동차보험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9일, 금감원은 책임개시일이 30일이후인 개인용 자보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보험사 보상은 책임개시일의 24시부터인 다음달 1일 사고부터 적용된다. 

보상 수준은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자기신체·대물배상 등)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교통사고로 상대방의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 받은 렌트차량만 해당하며,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된다. 

예컨대 자기신체를 담보로 한 운전자의 자보와 렌트차량보험의 가입금액이 각각 2억원, 1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운전자가 자비로 1억원을 배상했지만, 앞으로는 전액 자동 보상된다. 

다만 미가입 담보에 대해서는 특약이 적용되지 않고, 모든 담보에 가입했다면 연평균 400원 내외로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추가 보험료는 가입 담보와 회사별 경험손해율 및 차량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밖에 특약으로 보험처리를 받는 경우 향후 개인용 자보의 갱신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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