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殺보험금 논란"… 당국, 폭탄급 중징계 초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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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EO해임·인허가취소 등 "초강력 통보"… 보험사들 행정소송 vs 제재수용 등 고심  자살보험금 지급문제를 놓고 금융당국이 예상수위를 뛰어넘는 폭탄급 중징계를 예고했다.  만약 이번 중징계안이 확정되면 해당 보험사들은 CEO 교체뿐 아니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빅3 생보사와 알리안츠생명에 ▲영업일부정지 ▲보험사임원 문책경고 ▲CEO 해임권고 ▲인허가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 방침을 사전 예고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생보업계는 당혹감에 휩싸인 분위기다.  최고수준인 인허가 취소결정시, 국내 생보사 중 4개 보험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영업 일부정지로 확정되더라도 특정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일부지역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심각한 경영상 타격이 불가피하다.  보험사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만 받아도 현재 임기이후 연임이 불가하며, 여타 금융사에 재취업도 못한다.  관련 생보사 한 관계자는 "인허가 취소 및 CEO해임 징계안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이라며 "금감원이 무조건 직진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향후 보험규제의 시발탄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요구에 4개사가 응하지 않자 괘씸죄를 반영했다는 것.  앞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5개 보험사에 대해선 100만~600만원선의 과징금만 부과했다.  현재 4개 보험사들은 매일 긴급회의를 열고 각 중징계별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 소명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들은 일단 대법원의 판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함께 대법 판결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소송을 하며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는 점도 설명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이같은 자료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제재 수위를 결정 한 후 금융위에 보고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가급적 행정소송으로까지 가지 않으려 하겠지만, CEO 해임조치 등이 나오면 소송을 진행하는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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