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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후유증발생

치료를 마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다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이미 수령한 합의금이 단순 부상에 대한 것이고 발생된 후유증이 그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주치의의 소견서등)가 있다면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후유증이 합의당시 알 수 있는 정도이거나 그러한 후유증이 발생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 합의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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