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후유증발생 |
---|
치료를 마치고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후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다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이미 수령한 합의금이 단순 부상에 대한 것이고 발생된 후유증이 그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주치의의 소견서등)가 있다면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후유증이 합의당시 알 수 있는 정도이거나 그러한 후유증이 발생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 합의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 및 손해를 안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131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른 수리및 가격 측정기준 | 관리자 | 2016-12-19 |
130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차량가액 산정 | 관리자 | 2016-12-16 |
129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차량가액 | 관리자 | 2016-12-16 |
128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정비공장선정 | 관리자 | 2016-12-16 |
127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부품교환기준 | 관리자 | 2016-12-16 |
126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보상한도액 | 관리자 | 2016-12-15 |
125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피해자보인 외의 손해 | 관리자 | 2016-12-15 |
124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 관리자 | 2016-12-15 |
123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소송이 제기된 경우 | 관리자 | 2016-12-15 |
122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후유증발생 | 관리자 | 2016-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