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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른 수리및 가격 측정기준

LPG(장애인용)차량의 경우 차량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용(LPG)차량은 국가 복지정책에 따라 차량가격이 일반 승용차보다 저렴하게 판매된

 

차량으로 보험가액 산정시에는 차량기준가액표에 의해 보험가입시 대부분 초과보험형태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차인 경우에는 차량 판매 세금계산서 금액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중고차량인 경우에는 매매상사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차량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자차보상시 차량기준가액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중고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의 중고시가를 한도로 보상합니다.

 

 

차량기준가액표에는 10년까지의 차량가액만 표시되는데 최초등록일로 부터 11년이 경과된 자가용승용차의 차량가액을 얼마로 산정하나요??

 

자가용승용차는 내용년수가 10년입니다.

 

차량기준가액표상 10년된 차량가액이 100만원일 경우 이를 신차가격으로 보고

 

표준감가상각잔존율표(차량기준가액표 부록참조)의 내용년수 10년에 해당하는 표를 기준으로 하여 잔존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산정방법:10년 이후부터 경과년수가 1년(11년-10년)이므로 12개월의 경과 잔존율은 79.43이기

 

때문에 100만원*79.43=794,300원이 현재 차량가액이 됩니다.

 

(단, 중고시세로 차량가액을 산정한 경우 보상처리기준은 사고당시 거래되는 매매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량이 파손되어 정비공장에 수리를 의뢰하였는데 그 공장직원이 보험처리 대신 일반수리를 하라고 한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

 

수리비가 소액이거나 보험회사와 거래를 하지 않는 정비공장에서 가끔 발생되는 사례로서,

 

이러한 때에는 보상직원(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가 끝난 후 차량출고를 못하게 되는 등 수리비지급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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