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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 - 소송이 제기된 경우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통보했는데 얼마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해차량이 대인배상II 무한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유한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예상손해액이 보상한도액 이내라면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행하고 판결금액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즉시 소송발생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소장과 소송위임장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소송이 위임된 후에도 법원 등으로부터 소송관련 서류나 연락이 있으면 즉시 보험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아려주어야 합니다.

 

참고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늦게 알림으로써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유리한 증거의 제출 기회를 잃어버림으로써 손해가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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