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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차량가액

사고로 자차가 대파되어 폐차시켰다. 보험계약당시 차량가액이 650만원 이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430만원(사고당시의 차량가액)밖에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한다. 왜 그런지?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약관상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계약당시의 차량가액으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피보험자가 있으나 사고로 인한

 

손해보상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거 사고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물어주는 것이 실손보상의

 

원리에 부합되는 것이며 계약당시의 보험료 산출을 위한 기준일 뿐입니다.

 

참고

여기서 차량가액이라함은 사고발생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가장 최근의 차량 기준가액표상의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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