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임시교통비담보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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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가간 동안 교통비를 지급하여 준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에 한하여<임시교통비담보 특별얀관>을 가입한 경우   사고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임시교통비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분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렌터카 담보특약과 임시교통비 담보특약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도난의 경우는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도난자동차를 회수후 수리기간을 포함합니다.)   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한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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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원격시 차량운반비용담보 특별약관 | 관리자 | 2016-12-22 |
154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차량전손시 제반비용담보 특별약관 | 관리자 | 2016-12-22 |
153 |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임시교통비담보 특별약관 | 관리자 | 201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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