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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임시교통비담보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가간 동안 교통비를 지급하여 준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자동차에 한하여<임시교통비담보 특별얀관>을 가입한 경우

 

사고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1일 보험금에

 

임시교통비 인정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기간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분을 지급합니다.

 

참고로 렌터카 담보특약과 임시교통비 담보특약을 중복해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도난의 경우는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부터 30일(도난자동차를 회수후 수리기간을 포함합니다.)

 

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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