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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소유하고 다른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을 가입한 고객이 약관상으로 인정되는

다른 자동차인 친구의 차량(카렌스)을 운전하던중 본인과실 100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른자동차(카렌스)의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본인이 가입한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으로

카렌스의 수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주차 또는 정차중을 제외합니다.)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자동차를 보통약관의

 

[자기차량손해]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도 다른자동차에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다른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소형A. 소형B, 중형, 대형, 다인승 1종, 다인승 2종 승용자동차 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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