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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원격시 차량운반비용담보 특별약관

거주지가 서울인데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거주지 근처의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고 싶은데 차량을 견인하여 갈 경우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자차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거주지

 

근처의 정비공장인,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 또는 사고발생지 근처의 정비공장 등에서 수리를 종료 후 피보험자

 

거주지까지 견인차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지급한도는 매 사고당 20만원을 한도로 차량운반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를 지급합니다.

 

또한 견인차를 이용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직접 수리완료된 차량을 인수하는데 소요된 대중교통비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근거자료에 의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숙박비, 식대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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