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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 차량 신가보상담보 특별약관

일반적으로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하여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어야 차량가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지않아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한지??

 

차량신가보상담보는 출고된 지 6개월 이내에 자동차로서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상내용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입금액의

 

70를 초과하는 손해(수리비에 한합니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부손해로 간주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차량 신가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신가보상을 한 경우에는 전부손해로 보아 상법(보험자대위)에 따라 잔존물은 보험회사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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