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자동차의 문을 모두 잠그고 주차장에 주차시켜 놓았는데, 절취범이 차를 절취하여 달아나다가 보행인을 치어 부상케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런 경우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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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절취운전 중 사고로서 자동차소유자에게는 이 자동차의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로지 절취운전자 자신을 위한 운행이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주의 주차시 문을 잠그지 않고 키를 꽂아 놓는 등 피보험자의 차량 관리상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는   물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