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한강 북측 강변도로를 이용하여 귀가하던중 도로 우측의 철책을 넘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출돌하여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제한속도를 10Km/h 초과하였고,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면 물어줄 책임이 있는것인가? |
---|
한강 북측 강변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보행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높은 철책이 설치되어 있는점,   사고시각이 심야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고지점의 차도를 횡단하거나 횡단하려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과속에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아닌 한   이것만으로 물어줄 책임은 없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