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물어줄 책임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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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전자에게 자동차의 주차시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지 않은(또는 차량이 결함이 있었다면 이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사고에 대해 물어줄 책임이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해당되므로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참고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서 차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