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내 앞에 진행하던 차량이 충돌하는 바람에 앞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따라가던 내 차와 다시 충돌하였다. 이런경우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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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드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게 있으므로 뒤에 따라가던 차량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