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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패밀리 통합보장 특별약관중 어느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1) 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1)의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패밀리 통합보장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 이하 같음)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2)의 지정대리청구인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하며 동일한 순위의 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동일 순위의 자들로 부터 지정을 받은 1명 지정대리청구인이 됩니다.

- 피보험자의 배우자, 지계비속

- 피보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 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지정대리청구인 취소

계약자는 위 2의1)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 등

1)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지정대리청구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2의 3)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밖에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2) 위 1)에따라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죽거나 위 3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단, 지정대리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정대리청구인이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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