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패밀리 통합보장 특별약관중 어느하나를 가입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1) 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 이외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위 1)의 피보험자에게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자동차상해 패밀리 통합보장 특별약관,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 이하 같음)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의식불명상태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함)이 있으면서 대리인도 없는 때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2)의 지정대리청구인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하며 동일한 순위의 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동일 순위의 자들로 부터 지정을 받은 1명 지정대리청구인이 됩니다. - 피보험자의 배우자, 지계비속 - 피보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피보험자의 형제자매 - 피보험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지정대리청구인 취소 계약자는 위 2의1)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 등 1)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보험금지급청구서(회사양식) -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지정대리청구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동일순서의 지정대리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2의 3)에서 정한 동일순서의 다른 지정대리청구권자들로부터 지정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밖에 지정대리청구인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하다고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2) 위 1)에따라 회사가 지정대리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보험금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정대리청구권의 소멸 피보험자가 죽거나 위 3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지정대리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단, 지정대리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지정대리청구인이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
32 | [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교통안전교육 실버우대 특별약관 | 관리자 | 2017-01-13 |
31 | [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차량용 블랙박스에 관한 특별약관 | 관리자 | 2017-01-12 |
30 | [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특별약관 | 관리자 | 2017-01-12 |
29 | [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자동차보험 프로미하트(서민우대)특별약관 | 관리자 | 2017-01-11 |
28 | [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기계장치 및 시험용 특별약관 | 관리자 | 2017-01-11 |
27 | [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관리자 | 2017-01-11 |
26 | [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관리자 | 2017-01-11 |
25 | [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자동차보험료 정산약정에 관한 특별약관 | 관리자 | 2017-01-11 |
24 | [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신용카드 이용 자동차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관리자 | 2017-01-11 |
23 | [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관리자 | 2017-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