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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보험료납입] - 차량용 블랙박스에 관한 특별약관

1. 가입대상

1)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에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가입 시점부터 과거 3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후, 이 특별약관의 4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

-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회사가 블랙박스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해 이 특별약관의 2에서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고지하는 경우

 

용어풀이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란 영상기록장치를 통해 영상정보 등을 기록하고 해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로 차량에 고정

장착된 전용기기를 말합니다. 다만, 휴대전화 및 태블릿PC등에 애플리케이션을 탑재하여 사용되는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등은 이특별약관 가입 시 영상기록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조사,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등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사항

- 피보험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된 사진

 

3.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1) 보험계약자 등은 영상기록장치에 영상기록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를 피보험자동차에 항상 고정 장착해 놓고 작동시켜 놓아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회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사고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요청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된 영상기록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2와 위1)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4) 보험계약자 등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영상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까지 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따라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4. 계약의 취소 및 무효

1) 이 특별약관 체결 후 위 1의 2)에 해당하는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위 3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기록장치의 고장에 따른 수리 또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영상기록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등

특별한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않습니다.

3) 보험계약자 등이 위 2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알리지 않거나 제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5. 할인보험료의 반환

1) 위4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취소 또는 무효처리 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은 이 특별약관으로 할인 받은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위1)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돌려줄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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