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브랜드파워1위
무료상담전화 1566-1066
자동차보험계약의 해제

1. 해제의 의미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해지와 구분된다.

 

2. 해제 사유

   1) 최초 보험료 미납 후 2개월이 경과되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다.

 

4. 해제의 효과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이 계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하게 되며,

   아직 이행하지 않은 채무는 수멸하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한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