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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계약해제 및 보험료 반환기일

1. 자동차보험계약 해제와 보험료 환급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한다.

 

2. 환급보험료 반환기일 및 이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한다.

 

     보험회사가 반환기일이 이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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