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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연령 한정 특별약관

1. 의의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자를 만 (몇)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특별약관을 말한다.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료절감의 효과는 있지만 해당 조건의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인배상I(책임보험)을 제외한 모든 담보종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 면책의 예외

   1) 면책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판례는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로서, 피보험자의 승인 없이 피보험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무단운전의 경우도 포함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95다45828)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면책되지 않고 보상된다.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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