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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상해 특별약관

1. 자기신체사고의 대체

자동차상해 특약을 가입하면 자동으로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 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한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손해를 보상한다.

 

3. 피보험자 : 자기신체사고와 동일하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약관 제14조 자기신체사고 면책사유 + 운전가능자의 범위 위반시 면책된다.

 

5. 지급보험금의 계산

1) 보험회사가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피보험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과실로 산출한다.

cf:현대해상 약관에서는 판결금액을 포함한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하며, 이 비용은 자동차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 대인배상I 및 대인배상II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한다.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다만,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6. 우선 보험금 청구시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 과 대인배상II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I 과 대인배상II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한다.

 

7. 사망시 장애보험금의 공제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낟.

 

8. 보험자대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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