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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자부담수리비

피해차량 차주다. 차가 대파되었는데 수리비 중 일부를 자부담하라고 한다.

피해차 수리비는 전액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것이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다. 출고된지 1년이상 경과된 차량의 감가적용 대상부품을 교환할 경우에는

 

사용기간(경과기간)에 따른 감가차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실제 수리한 금액이 동일한 차종의 시가(중고시가)를

 

초과한 때에도 그 초과금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새 부품을 교환함으로써 차량의 가치가 사고시점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대물배상담보에서 중고시가를 초과한 피해차량을 실제수리한 경우

 

수리비용을 피해물의 사고직전시가의 120한도로 보상합니다.(2000.8.1개정)

 

참고

감가율 적용대상 부품

- 승용차 : 엔진 어셈블리, 밋숀 어셈블리, 보디 어셈블리

- 버스 : 엔진 어셈블리, 밋숀 어셈블리, 보디 어셈블리, 차축 어셈블리, 윔기어 어셈블리, 타이어

- 화물 : 엔진 어셈블리, 밋숀 어셈블리, 운전대 어셈블리, 차축 어셈블리, 윔기어 어셈블리, 타이어, 적재함 등

 

* 상기부품 이외의 부품이라도 마모정도가 심하여 교환후 차량가액이 현저하게 증가된다고 판단되는 부품은 감가율을 적용합니다.

 

적용감가율 = 차종별 1년경과 기간의 감가율()*경과월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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