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불법부착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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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또는 대차의 불법부착물 및 불법개조한 부분이 자동차사고로 파손되었을 경우 보험회사에서 대물보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불법부착물은 자동차관리법에는 저촉이 되지만 보상처리는 민사책임에 근거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부착물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대차측의 과실적용이 가능하며,   자차인 경우는 별도의 부속품 담보로 보험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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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영업용운전자의 휴업손해 | 관리자 | 2016-12-20 |
140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면책금 | 관리자 | 2016-12-20 |
139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잔존물 회수 | 관리자 | 2016-12-20 |
138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보조범퍼 파손 | 관리자 | 2016-12-19 |
137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불법부착물 | 관리자 | 2016-12-19 |
136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파손물 추가보상 요구 | 관리자 | 2016-12-19 |
135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재수리요구의 경우 | 관리자 | 2016-12-19 |
134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차량대체의 경우 | 관리자 | 2016-12-19 |
133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폐차의 경우 | 관리자 | 2016-12-19 |
132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자부담수리비 | 관리자 | 2016-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