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잔존물 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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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로부터 전손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차량의 잔존물은 왜 보험회사에서 회수하나요?   보험회사에서 차량가액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잔존물(고철값)은 보험 회사에 귀속됩니다.   그 이유는 상법 681조에서 규정한 보험자 대위에 의해 보험가입자의 이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손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차주가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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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영업용운전자의 휴업손해 | 관리자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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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잔존물 회수 | 관리자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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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파손물 추가보상 요구 | 관리자 | 2016-12-19 |
135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재수리요구의 경우 | 관리자 | 2016-12-19 |
134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차량대체의 경우 | 관리자 | 2016-12-19 |
133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폐차의 경우 | 관리자 | 2016-12-19 |
132 |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자부담수리비 | 관리자 | 2016-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