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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면책금

차량단독사고로 정비공장에서 수리중이다. 그러나 정비공장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면책금)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일정금액(0,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중에서 가입자가 보험계약시 선택함)을

 

차주가 부담하도록 하는 면책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부담가능한 정도의 소손해를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험회사는 사무처리의 효율을 높이고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주의

전손사고(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와 도난사고의 경우에는 면책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액구상이 가능한 자기차량 사고건이라도 공제면책금(자기부담금)을 반드시 부담해야 하나요?

 

공제면책금제도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그 손해에 대하여 일정액을 피보험자로 하여금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소액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면책시킴으로써 소손해에 대한 조사, 평가, 지급 등의 업무비용을

 

줄이고 피보험자측에서도 서류제출, 사고조사 협조 등에 따른 실익이 없으며, 일정금액까지는 담보를 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 등 양측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면책금은 피보험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부담하여야 하며, 피해 당사자가 상대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 면책금을 납입하지 않고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보상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대인사고 200만원, 대물사고 50만원)을 보험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을 때에는 피해자 구호 차원에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을 우선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청구합니다.

 

단,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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