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브랜드파워1위
무료상담전화 1566-1066
[자동차보험 대물 및 자기차량손해] - 차량대체의 경우

사고를 당하여 차가 대파되어 폐차하려고 한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르는 비용도 물어주는지??

 

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피해물을 대체(신차구입)하는 경우, 대물배상에서는 이에 부수되는 등록비용(피해물 대체비용)은

 

직접손해의 일부로 보아 보상합니다. 단,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물어주는 비용

- 취득세 : 모든 자동차->2

- 등록세 : 승용자동차(다인승 7~9인승 포함) -> 과세표준액의 5

                비사업상용차(승합, 화물자동차) ->과세표준액의 3

                800CC미만의 경자동차는 면세임

- 면허세 : 비사업용자동차(승용차 제외)

- 기타 : 인지 및 증지대, 신차인수 운반비용, 교통안전협회비 등

 

주의

피해물을 대체(신차구입)하는 경우 자동차세, 채권매입비용, 보험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사이트 에서 알려드립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