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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자기차량손해3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1.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름과 같이 계산합니다

   1)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소해액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 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4.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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