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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동차보험] - 보험금의 분담등2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1)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2)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가. 공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3.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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